지방세법 제191조 (납기)
제191조 (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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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1991. 4. 15.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터 추징하였다. ⑵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명백히 착오로 인한 것인데,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1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고양시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사후에 드러나는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만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징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재산세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재산세를 잘못 면제한 경우는 수시부과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수시부과 요건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은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7호증의
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에 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유추적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 의하여 감면처분을 한 것으로 수시부과 대상이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유추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직
지침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3) 수시부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은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