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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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현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1991. 4. 15.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것) 제21조 제1항 제10의5호,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같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다. 따라서 원고의 전BB에 대
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011. 1. 1. 시행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
것으로서,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사후에 이를 추정하는 반면,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90조 내지 제192조에 의하면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시로 이를 부과할
전 것) 제21조 제1항 제10의5호,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2. 31 볍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조, 구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90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위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다.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채권
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 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0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종합부동산세 제2조 제9호, 제13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토지의 부동산
로 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사후에 이를 추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에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행정청이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면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가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구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의5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190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 1.'로 정하고 있다. ⑵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6. 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등기된 ○○신탁은 수탁자로서 이
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 참조} 일정한 부동산의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에 해당하는바, 그 과세대상, 과세목적, 과세성격 등이 재산세와 동일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9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가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구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세기 본법 제21조 제1항 제10의5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2005년, 2006년 각 귀속
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가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구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세기본법 제 21조 제1항 10의5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지방세법 제190조 참조) 일정한 부동산의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에 해당하여 그 과세대상, 과세목적, 과세성격 등이 재산세와 통일한 것이어서,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
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 면,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가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 조,구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의5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9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9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9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저1112조, 제13조),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과세관청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한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의 계산방식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제14조 제3항,제6항 및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5조의3 제1항,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근거하여 한
하고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입주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과세관청인 화성시가 2007. 7. 8.경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라 2007. 6. 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시점에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피고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납부고지서를 발급하자, 피고들은 2007. 7. 30.경 재산세를 모두 납부한 후,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90조, 종합부동산 세법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참조),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