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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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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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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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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107852016. 3. 25.
사해행위취소

것) 제21조 제1항 제10의5호,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같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다. 따라서 원고의 전BB에 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9302014. 12. 19.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

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011. 1. 1. 시행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0112013. 11. 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것으로서,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사후에 이를 추정하는 반면,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90조 내지 제192조에 의하면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시로 이를 부과할

서울고등법원 2013나217122013. 7. 24.
사해행위취소

전 것) 제21조 제1항 제10의5호,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2. 31 볍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조, 구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90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위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다.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채권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3392013. 2. 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 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0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종합부동산세 제2조 제9호, 제13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토지의 부동산

대법원 2013두176712013. 12. 12.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 재산세 감면배할 수 있는지 여부

로 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사후에 이를 추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에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행정청이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면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

서울고등법원 2011누216542012. 2. 8.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취소) 거부처분 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가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구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의5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서울고등법원 2011나157512011. 8. 19.
부당이득금반환

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190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 1.'로 정하고 있다. ⑵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6. 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등기된 ○○신탁은 수탁자로서 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8912011. 6. 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 참조} 일정한 부동산의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에 해당하는바, 그 과세대상, 과세목적, 과세성격 등이 재산세와 동일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28102011. 5. 4.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9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

서울고등법원 2011누80022011. 12. 28.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가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구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세기 본법 제21조 제1항 제10의5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2005년, 2006년 각 귀속

서울고등법원 2011누80262011. 8. 17.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가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구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세기본법 제 21조 제1항 10의5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98542011. 6. 2.
종합부동사네등부과처분취소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지방세법 제190조 참조) 일정한 부동산의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에 해당하여 그 과세대상, 과세목적, 과세성격 등이 재산세와 통일한 것이어서,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

서울고등법원 2011누63582011. 12. 28.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 면,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가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3 조,구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의5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울산지방법원 2008구합28392011. 4. 20.
종합부동산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9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28032011. 5. 4.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취소) 거부처분 취소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9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

울산지방법원 2009구합25462011. 4. 20.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9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저1112조, 제13조),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서울행법 2010구합328912011. 6. 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과세관청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한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의 계산방식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제14조 제3항,제6항 및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5조의3 제1항,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근거하여 한

대법원 2010다71332011. 5. 13.
부당이득금반환

하고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입주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과세관청인 화성시가 2007. 7. 8.경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라 2007. 6. 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시점에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피고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납부고지서를 발급하자, 피고들은 2007. 7. 30.경 재산세를 모두 납부한 후,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3972010. 11. 25.
건축물착공신고서가 수리된 상태에서만은 별도합산토지라고 할 수 없음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90조, 종합부동산 세법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참조),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