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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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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7802025. 9. 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제1항, 제2조 제3호, 제5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제183조 제1항 단서,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2812024. 1. 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제2항 제5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452024. 1. 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제2항 제5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부산고등법원 2023누228012024. 2.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할 명시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제2항 제5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9782019. 9. 4.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9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83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77172016. 6. 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세 - 13 - 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④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 2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명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9102016. 6. 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세 - 13 - 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④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 2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명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44712016. 11. 22.
배분금

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 2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 명

대법원 2014두2980, 29972016. 12. 29.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3누181402014. 1. 8.
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

대법원 2012두122282014. 3. 27.
과세처분취소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

대법원 2014두73812014. 8. 20.
미준공 상태에서 명도소송중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

세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3조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지방세법」제107조제

대법원 2012두268522014. 11. 2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재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방법과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수탁자)

대법원 2013두156752014. 4. 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취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음에도 매수계약자가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3누18140, 2013누18157(병합)2014. 1. 8.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3832013. 5. 16.
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 부과처분 1) 피고는 정혜윤, 이자혜, 최용석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해당 동·호수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을 전제로 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3조,제235조의2,제239조,제206조의2에 따라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0112013. 11. 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하여 1회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사후에 이를 추정하는 반면,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90조 내지 제192조에 의하면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11202013. 5. 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

대법원 2012두100862013. 6. 13.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 제2항 제6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도시개

대법원 2012두166882013. 7. 25.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기때문에 과세관청이 처분을 하면서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