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3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제183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30>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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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제1항, 제2조 제3호, 제5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제183조 제1항 단서,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제2항 제5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제2항 제5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할 명시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제2항 제5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9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83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세 - 13 - 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④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 2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명의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세 - 13 - 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④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 2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명의
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 2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 명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
세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3조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지방세법」제107조제
신탁재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방법과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수탁자)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취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음에도 매수계약자가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
의 부과처분 1) 피고는 정혜윤, 이자혜, 최용석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해당 동·호수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을 전제로 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3조,제235조의2,제239조,제206조의2에 따라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하여 1회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사후에 이를 추정하는 반면,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90조 내지 제192조에 의하면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시로
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
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 제2항 제6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도시개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기때문에 과세관청이 처분을 하면서 공익시설용 토지 부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