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2009.6.9>
1. 토지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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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현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21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9. 10.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1991. 4. 15.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4건
)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5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제183조 제1항 단서,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
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물과 함께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었고[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참조], 토지분 종합부동
).위 사안에 적용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호 본문 및‘구 지방세법(2009. 6. 9.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80조 제3호(현행 제104조 제3호와 같다)2)는’주택‘에 대하여’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그렇다면 구
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경감되는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인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 또는 가족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독립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하 ‘건축법상 기숙사’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3호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항). 구 지방세법 제181조, 제180조 제3호,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의한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개별가구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 제4호 및 제5
납세의무자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식재된 잔디 관리를 위하여 그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규정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법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의 각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의 각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중 회원제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은「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가 규정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제3항).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그런 이상에는 그것이 반드시 토지 및 다른 건축물 등과 따로 구분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나아가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코스에 설치된 이 사건 살수시설이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가 규정한 급ㆍ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살수시설이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가 규정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
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