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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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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79조의4 (세액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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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4 (세액통보)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4.12.22, 1999.12.28, 2002.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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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838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고등법원 2009누21382010. 4. 22.
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에 대한 피고를 CC군수로 경정신청함에 따라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의4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 나 신고ㆍ납부를 한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
대법원 98두112501999. 4. 9.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