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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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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79조의4 (세액통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9조의4 (세액통보)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94.12.22, 1999.12.28, 2002.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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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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