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①소득할은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ㆍ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②「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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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참조). 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방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 제1항2)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었고(구 지방세법 제176조
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피고 강남구는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78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할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소득세액의 100분의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민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다[같은 취지의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의 지방세할 주민세에 관한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 ② 구 조특법은 각 과세연도에
므로,위 복명서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일로부터1년 이내에144-10에서 깨 농사를 지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⑽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호는‘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원고는2015. 6. 1.동원농수산 영농조합법인과,매매완결일을 이 사건 각
전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78 조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되므 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의 행
전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78 조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되므 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의 행
분은 적법하다[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할 주민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
甲 주식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재평가차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그 후 파산선고를 받은 甲 회사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성립하므로 위 법인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대하여 경정· 고지된 법인세 15,200,63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2항, 17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원고에게 주민세 및 가산세 합계 1,824,07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대하여 경정· 고지된 법인세 15,200,630우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2항, 17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원고에게 주민세 및 가산세 합계 1,824,07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으로 법인세액이 달라진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점을 구 지방세법 시행 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은 분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이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피고 서구청장'이라 한다)은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사실을 통보받고, 구 지방세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 제17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2000. 2. 10. 위 갑종근로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금 2,710,236,7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이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결정이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2항 소정의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요건인 '법인세의 결정·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시)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소득세할 주민세액의 산정기준시기 나.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가부(적극)
)을 합산한 법인세 178,177,219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로 보아 위 법인세액 상당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제178조를 적용하여 세율 7.5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한 13,363,290원을 위에본 이사건 주민세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원고는 위 부평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