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7조 (징수방법)
제177조 (징수방법)
①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3.12.27>
②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할 및 소득할의 합산액을 동시에 부과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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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한 부과․고지 일자나 압류 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귀속년도는 1995년 이전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78 조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
한 부과,고지 일자나 압류 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귀속년도는 1995년 이전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78 조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
난다거나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77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제1, 3점은 이유 없다. 제
있는 날이라고 함은 특별히 당해 조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 할 것인데, 개정 전 지방세법 제177조 제1항의 규정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만 규정하여 그에 관하여 특별히 신고납부 기한을 규정한 바 없으므로, 결국 개정 전 지방세법상으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