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64조 (세율)
제164조 (세율)
①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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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인구 50만이상 시 | 기 타 시 | 군 |
| | 및 자치구 아닌 구| | |
| | 가 설치된 시 | | |
+-------------+--------------------+------------------+------------------+
| 제1종 | 45,000원 | 30,000원 | 18,000원 |
| 제2종 | 36,0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3종 | 27,000원 | 15,000원 | 8,000원 |
| 제4종 | 18,000원 | 10,000원 | 6,000원 |
| 제5종 | 12,000원 | 5,000원 | 3,000원 |
+-------------+--------------------+------------------+------------------+
②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의 동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洞地域을 제외한다)은 시로,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洞地域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4.12.22, 2001.12.29>
③광역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지역은 이를 군으로, 그 밖의 지역은 이를 시로 본다. <신설 1995.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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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3. 27. 시행
- 법률 제942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02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1991. 4. 15.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