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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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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64조 (세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4조 (세율)

①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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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인구 50만이상 시 | 기 타 시 | 군 |

| | 및 자치구 아닌 구| | |

| | 가 설치된 시 | | |

+-------------+--------------------+------------------+------------------+

| 제1종 | 45,000원 | 30,000원 | 18,000원 |

| 제2종 | 36,0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3종 | 27,000원 | 15,000원 | 8,000원 |

| 제4종 | 18,000원 | 10,000원 | 6,000원 |

| 제5종 | 12,000원 | 5,000원 | 3,000원 |

+-------------+--------------------+------------------+------------------+

②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의 동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洞地域을 제외한다)은 시로,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洞地域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4.12.22, 2001.12.29>

③광역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지역은 이를 군으로, 그 밖의 지역은 이를 시로 본다. <신설 1995.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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