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법 제143조 (저작권 등록등의 세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3조 (저작권 등록등의 세율) 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ㆍ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6.12.28>

1. 저작권등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23,000원

2의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3. 제1호 내지 제2호의2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24두446552025. 2. 20.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의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두371452025. 2. 20.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의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두575032025. 2. 13.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이른바 부생가스(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발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3누614572024. 5. 10.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2020. 7. 29.선고2019두56333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구 지방세법 제143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화력발전: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제6호)’를 들고 있는데,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서울고등법원 2023누557662024. 2. 2.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2020. 7. 29.선고2019두56333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구 지방세법 제143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화력발전: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제6호)’를 들고 있는데,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5702023. 9. 7.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력을 생산하는 방식의1차 발전과1차 발전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의2차 발전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43조 제6호에서 정한‘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경우는 연료를 연소시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는 것이므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43792023. 7. 21.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력을 생산하는 방식의1차 발전과1차 발전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의2차 발전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43조 제6호에서 정한‘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경우는 연료를 연소시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는 것이므

대구고등법원 2021누48552022. 8. 26.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를 정한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에 규정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4432021. 9. 29.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6호에 의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의무자로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17헌바3872020. 3. 26.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46조 제2항 제1호). 소방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이다(같은 법 제143조 제7호).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며, 최저세율은 1만분의 4, 최고세율은 1만 분의 12이다

대법원 2011두83072011. 7. 14.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해당여부

건 토지는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의 용도로 개발이 계획된 용지로 도시개발에 공여되고 있으나, 실제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43조,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외의 토지로 보아, 지방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