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3조 (저작권 등록등의 세율)
제143조 (저작권 등록등의 세율) 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ㆍ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6.12.28>
1. 저작권등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23,000원
2의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3. 제1호 내지 제2호의2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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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시행
-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0469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36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9621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69호, 2009. 5. 13. 일부개정, 2009. 5. 13.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
- 법률 제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의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의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이른바 부생가스(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발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2020. 7. 29.선고2019두56333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구 지방세법 제143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화력발전: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제6호)’를 들고 있는데,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2020. 7. 29.선고2019두56333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구 지방세법 제143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화력발전: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제6호)’를 들고 있는데,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력을 생산하는 방식의1차 발전과1차 발전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의2차 발전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43조 제6호에서 정한‘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경우는 연료를 연소시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는 것이므
력을 생산하는 방식의1차 발전과1차 발전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의2차 발전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43조 제6호에서 정한‘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경우는 연료를 연소시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는 것이므
를 정한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에 규정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6호에 의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의무자로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46조 제2항 제1호). 소방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이다(같은 법 제143조 제7호).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며, 최저세율은 1만분의 4, 최고세율은 1만 분의 12이다
건 토지는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의 용도로 개발이 계획된 용지로 도시개발에 공여되고 있으나, 실제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43조,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외의 토지로 보아,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