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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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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 세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2조의2(자동차등록의 세율)

①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5.12.6, 1998.12.31>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1건당 7,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 1991.12.14, 1995.12.6, 1998.12.31>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 업 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2.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③삭제 <1998.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7612012. 2.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비롯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들은 모두 재활용폐 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와 규율대상이 서로 상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취득

대구고등법원 2011누3972011. 7. 22.
조세환급거부처분취소

롯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들은 모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규율대상이 서로 상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취득세

대구고등법원 94구18602005. 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4. 3. 26.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같은 법 제1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 금 4,642,700원을 부과고지하고, 같은 해 4. 25.같은 법 제111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같은 법 제112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

헌법재판소 95헌바181998. 5. 28.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승용차 3대를 소유하고 있던중 1994. 2. 25. 승용차 1대를

대구고등법원 98누2201998. 5. 2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5항,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 자동차(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은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일반적인 세율(법 제112

대법원 98두82161998. 7. 2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의 의미

대법원 98두108131998. 9. 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등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보유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교체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누147011996. 9.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개인사업자가 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중과세 해당 여부(적극)

대법원 94누127771995. 4.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4. 3. 26.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같은 법 제1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 금 4,642,700원을 부과고지하고, 같은 해 4. 25.같은 법 제111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같은 법 제112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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