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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3조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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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4.1.1>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산세의 개편을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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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