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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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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3조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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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4.1.1>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산세의 개편을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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