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9 (과세표준)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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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 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 일한 금액으
고, 표준세율은 법인세의 1/10로서 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제103조의20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나) 이에 의하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로 인한 양도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원칙적 사업연
시에는 익금에서 차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판결의 취지 역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
적용하게 되었고, 세액공제ㆍ감면 규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구 지방세법 제91조 내지 제94조, 제103조의19 내지 22). (2) 한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내에
전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다[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3조의19].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5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
합계 502,345,800,764 157,415,606,961 3) 원고는 피고 OO구청장에게,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19,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에 따라 2016~2018 사업연도 각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2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뜻한다(법인세법 제13, 14, 15조).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지방세법 제103조의19).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이 거래상대방들에게 제공한 운송용역 거래의 법적 주체는 ‘원고’이므로, 그 거래들은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법
이하‘구 법인세법’이라 하고,이하 같다)제57조 제2항 외국납부세액의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같은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103조의20및 제103조의2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세액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20. 4. 30.위 법
자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조세정책적 입법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03조의20의 신설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따라
3) 따라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므로, 피고 구청장의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적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율의10/100을 세율로 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입되었다(개정 지방세법 제85조,제103조의19,제103조의20참조).위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입된 취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려는
215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이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제103조의20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규정함으로써,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표준 세
고친다. ○9면16행의“외국세액”을“외국법인세액”으로 고친다. ○10면2행부터11면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는 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5,298,952,781원, 2016. 5. 30.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4,614,094,044원을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중 직접외국납부세액(이하‘이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액공제를 받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