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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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427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로서 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 제103조의20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나) 이에 의하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로 인한 양도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원칙적 사업연도 종료 시인 12. 31
월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같은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103조의20및 제103조의2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세액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20. 4. 30.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2013년도 이전에 납부한 외국
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조세정책적 입법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03조의20의 신설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율의10/100을 세율로 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입되었다(개정 지방세법 제85조,제103조의19,제103조의20참조).위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입된 취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한편
,770,580,945원에서 이 사건2014외국납부세액94,097,026,569원을 빼면148,673,554,376원이 되고,구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표준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3,228,818,196원[= 398,000,000원+ (148,673,554,376원- 20,000,000,000원) × (22 / 1,000).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