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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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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8조 (관리자의 권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5.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2007.5.11>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붙이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과하는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