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조 (관리자의 권한)
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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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51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2101호, 1969. 1. 29. 제정, 1969. 7.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요건 충족 여부(적극)2.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4.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사직원직과 지방의회의원
연금법 제5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49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