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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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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2 (해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6.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7조의2 (해산)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설립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②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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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633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3. 30. 시행
-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6665호, 2002. 3. 25. 일부개정, 2002. 6.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