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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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2 (해산)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12.29, 2017.7.26>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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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633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3. 30. 시행
-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6665호, 2002. 3. 25. 일부개정, 2002. 6.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