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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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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5조 (지목의 종류)

제5조 (지목의 종류)

①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8922019. 12.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되어,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그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 제67조,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802015. 1. 8.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면,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지적법」 제5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5742012. 3.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동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호에 의하면,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7742011. 7.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고(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동법 시행령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호에 의하면,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28052011. 1.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법(2009.6.9.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위 법 시행령(2008.5.26.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대법원 2007두175642009. 1. 15.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가의 정의를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 제2조 및 제5조는 하천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7조는 하천의 구역을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한편 내수면어업법 제2조

광주고등법원 2006누17452007. 7. 26.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법 제2조 제9호는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사이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 제2조 및 제5조는 하천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7조는 하천의 구역을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어업법 제2조는 ‘내수면은 하천·댐·호

대법원 2006두153012006. 12. 2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에 원시취득한 경우 인지 여부

공사준공일인 2002. 12. 30. 또는 토지대장에 준공완료로 등재된 2003. 3. 4.에야 비로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지적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 중 대지 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대지의 경우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가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결과 이 사건 토지

헌법재판소 2003헌마7232004. 6. 24.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토지는 아산온천 관광단지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토지의 일부로서 1994. 7.경 위 관광단지의 주차장으로 준공되었는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지적법시행령(2002. 1. 26. 대통령령 제17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헌법재판소 99헌마5632002. 1. 31.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결정하는 것이다(지적법 제3조 제2항). 그리고 지목 설정기준은 토지의 ‘주된 용도 또는 사용목적’이다(지적법 제2조 제6호, 제5조). 형질변경을 통하여 새롭게 토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조성목적이 곧 사용목적이라 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현황 또는 종래의 계속적 사용현황 중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그

헌법재판소 99헌마7032001. 1. 18.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1.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목정정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2.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異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 변동이 종국적인 것인지 여부이다.

대법원 2001다376992001. 11. 9.
토지경계확정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특정

대법원 99두79682001. 3. 2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적법상 대(垈)가 아닌 잡종지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지적법상 대(垈)인 토지와 달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7헌마3151999. 6. 24.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다(동법 제3조 제2항).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전ㆍ답ㆍ임야ㆍ대ㆍ잡종지 등 24개 유형으로 분류되며(동법 제5조 제1항),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에 각 등록되는 사항이다(동법 제9조, 제10조). 위와 같이 지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목은 토지의 지번ㆍ경계ㆍ좌표 및 면적 등과 함께 토지를 분

헌법재판소 96헌마352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1."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나.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하 "나대지"라 한다) 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 2."주택"이라 함은 주거

헌법재판소 94헌바37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로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2)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나대지로 정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헌법재판소 97헌마161199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996. 10. 31. 94헌마108, 판례집 8-2, 480 등 참조). (2) 그런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나목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1993. 5. 10. 영

대법원 98두186191999. 12. 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34641998. 5. 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상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의 요건

서울행법 98구62571998. 10.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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