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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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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8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2.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제22조제2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한 자

2. 제22조제3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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