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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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8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22조제2항제3호(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25.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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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48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
- 법률 제12749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4. 12.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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