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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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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6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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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
①금고는 50인 이상의 발기인이 연합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내무부장관(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7ㆍ12ㆍ17>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발기인에게 금고설립 동의서를 개의전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창립총회의 공고ㆍ의결사항과 설립인가신청절차, 인가제한사유등 금고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인가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도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금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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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2019. 1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437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
-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633호, 1999. 1. 18. 일부개정, 1999. 1. 18.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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