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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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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6조 (설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설립)

①금고는 20인이상의 발기인이 내무부장관(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관예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발기인에게 금고설립 동의서를 개의전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창립총회의 공고ㆍ의결사항과 설립인가신청절차, 인가제한사유등 금고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인가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도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금고는 정관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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