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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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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3조 (임원의 정수 및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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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임원의 정수 및 선임 등)

①연합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11인 이상 21인 이하를 둔다. 이 경우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 및 상근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되, 금고의 회원이어야 한다.

③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는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그 해임도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부회장을 포함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회장,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와 정관이 정하는 임원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⑥회장, 부회장,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 상근이사 및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그 밖의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가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제17조제7항 본문ㆍ제8항, 제18조제3항ㆍ제8항,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ㆍ제14호,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 중 "연합회장"은 "주무부장관"으로, 제23조제6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장과 부회장,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 대표자"로 각각 본다.

⑨금고의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그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⑩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는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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