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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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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53조 (임원과 직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0.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임원과 직원)

①연합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이사 11인 이상 19인 이하와 감사 3인 이하를 둔다. 이 경우 회장과 정관이 정하는 임원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7>

②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7>

③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12.17>

④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⑤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며 그 자격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12ㆍ17>

⑥삭제 <1997ㆍ12ㆍ17>

⑦삭제 <1999.1.18>

⑧제17조제3항 본문, 제18조제3항 내지 제7항ㆍ제10항,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ㆍ제14호,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⑨금고의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신설 1997ㆍ12ㆍ17>

⑩회장은 부회장,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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