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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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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0조 (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①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당해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7ㆍ12ㆍ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금고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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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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