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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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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0조 (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①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당해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7ㆍ12ㆍ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금고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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