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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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2조 (해산사유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해산사유등)
①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의결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금고가 합병 또는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 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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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48호, 2025. 1. 7., 2026.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1다230731992. 1. 21.
예탁금반환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 새마을금고법(1989.12.30. 법률 제
대법원 91다230731992. 1. 21.
예탁금반환
가.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 예금주에 대한 판단기준 나. 새마을금고가 예탁금과 적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위변제신청을 한 경우 새마을금고의 예금주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직접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