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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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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2조 (해산사유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해산사유등)

①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의결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금고가 합병 또는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 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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