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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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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3조 (사업 계획과 예산)
제33조(사업 계획과 예산)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회장이 정하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와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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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37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현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1다230731992. 1. 21.
예탁금반환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 새마을금고법(1989.12.30. 법률 제
대법원 91다230731992. 1. 21.
예탁금반환
가.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 예금주에 대한 판단기준 나. 새마을금고가 예탁금과 적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위변제신청을 한 경우 새마을금고의 예금주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직접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