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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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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3조 (사업 계획과 예산)

제33조(사업 계획과 예산)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회장이 정하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와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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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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