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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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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20조 (해산사유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해산사유등)

①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의결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금고가 합병 또는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 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2632005. 12. 22.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확인

노1804)에서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05도5756) 계속중에 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중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제2항 중 형법 제355조, 제356조와 관련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99헌바1122001. 1. 18.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범죄 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구성요건규정과 제재규정인

대법원 96다439041997. 2. 14.
손해배상(기)

회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직원복무규정을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규정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복무규정 중 인사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직원은 당연퇴직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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