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0조 (임원의 임기)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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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437호, 2011. 3. 8. 일부개정, 2011. 9. 9. 시행
- 법률 제8485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7658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11. 5. 시행
- 법률 제6493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10. 25. 시행
- 법률 제5633호, 1999. 1. 18. 일부개정, 1999. 1. 18. 시행
- 법률 제5462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152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노1804)에서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05도5756) 계속중에 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중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제2항 중 형법 제355조, 제356조와 관련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범죄 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구성요건규정과 제재규정인
회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직원복무규정을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규정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복무규정 중 인사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직원은 당연퇴직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