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2조 (교육훈련)
제22조(교육훈련)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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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97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4. 2023헌아166 결정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00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2. 2023헌바34 결정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66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1. 2023헌아100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甲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정지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까지도 당연퇴직시키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신분에 있는 자의 지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4) 경찰공무원법 제22조는 직권면직을 재량규정으로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조항은 인사권자에게 그러한 재량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동의 등의 절차
경미한 비위사실만으로 10년간 근속하면서 국방부장관 표창등 4회의 표창을 받은 바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예
도박피의자를 방면하고 그 판돈을 부하직원과 분배한 파출소장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