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4. 4. 선고 2023헌아166 결정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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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1. 2023헌아100
- 결정일
-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재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한 경우에는 재심청구라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복신청이라 볼 것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련된 구체적 주장이 없고 단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9. 10. 29. 99헌아23; 헌재 2006. 7. 18. 2006헌아28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