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5조 (정관)
제85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ㆍ5ㆍ31, 1999.1.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현행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 운전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등의 사항이 포함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83조, 제85조),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를 취득한 사람은 그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는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정지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의 의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 및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하였으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1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 3항은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그 내용을
4. 1. 18.에 1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각각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1) 먼저, 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85조에 의하면, 범칙금통고서를 받은 자는 소정기간내에 소정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고 위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당해 범칙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86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