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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1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7.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1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①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1.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2.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없이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5ㆍ31>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관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1991ㆍ5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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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2026. 4. 2. 시행현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8. 30.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