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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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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1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7.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1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①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1.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2.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없이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5ㆍ31>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관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1991ㆍ5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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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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