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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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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4조 (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조 (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①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그 운전중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증명서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출두지시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운전자는 그 운전중 경찰관으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또는 증명서 제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8다2260152019. 6. 27.
구상금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청주지법 2013고합1922014. 1. 9.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甲과 시비를 벌이면서 甲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甲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고법 2013노24922014. 4. 22.
감금치사[선택적죄명:살인,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유기치사]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甲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甲이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감속하여 운행하던 중 甲이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렸음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도로 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甲이 그 직후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유기치사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다283902012. 8. 17.
구상금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도18952003. 6.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건설회사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9도11181979. 7. 24.
도로교통법위반

면허증 제시의무자의 범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