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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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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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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2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402호, 2012. 3. 21. 일부개정, 2012. 9.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0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는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님에도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에게 신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것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의3은, 국가가 ○○○○○에게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제1항), ○○○○○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
대법원 2007도20852007. 5. 1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있어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대구고법 87노5181987. 8.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