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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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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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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일부개정, 2020. 11. 27.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343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5. 1. 29. 시행
- 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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