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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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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2조의2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의2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2대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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