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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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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2조의2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의2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2대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6도59932007. 7. 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동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2012006. 8. 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42조의2를 적용하여 위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