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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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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앞지르기 금지장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의2 (앞지르기 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ㆍ터널안 또는 다리위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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