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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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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앞지르기 금지장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의2 (앞지르기 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ㆍ터널안 또는 다리위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4도80622005. 1. 27.
도로교통법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선행차량의 양보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가42000. 2. 24.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5호 중 제20조의2 제2호 부분)
1.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하여 처벌법규에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2. 도로교통법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