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조 (횡단등의 금지)
제16조 (횡단등의 금지)
①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회전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③차마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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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69호, 2006. 7. 19. 일부개정, 2006. 10. 20.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31.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 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구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2]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 것이
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전방 신호기에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의 신호기에는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유턴을 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제16조 제1항은 자동차가 유턴금지구간에서 유턴한 경우에 그 운전자를 100,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현행범인을, 같은 조
통행하는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1995. 7.
행하는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4조, 같
가. 특별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의 의미 다. 자동차 운전사가 좌회전이 금지되지 아니한 곳에서 왼쪽으로 난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사고
가. 비록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것이라면 그곳이 특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이상 좌회전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차의 운전자가 그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에 대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6조, 제24조에 의하여 우선통행권이 보장되어 있고, 같은법 제25조에 의하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같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