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현저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써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 또는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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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1963. 4. 13.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륜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이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노면표시’도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 제156조 제2호에 의해 처벌된다. 반면 ‘진로변경금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서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할 수 있고,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에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6로 규정하는바, 그 종류만 수백개에 이른다(별지 참조). 2)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에서는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 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와 같은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 역시 경찰조사에서 망인이 진로변경을 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백색실선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甲에게 단속되었는데, 甲이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甲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는바,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선행 차량이 양보한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8조에서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제1항), 통행의 우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제차에 해당하는 성인용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해자의 후방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추월하려던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 구간을 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 유무(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