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조 ((通行의 優先順位))
제14조 (통행의 우선순위)
①차마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외의 차마
②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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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1963. 4. 13.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륜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이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노면표시’도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 제156조 제2호에 의해 처벌된다. 반면 ‘진로변경금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서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할 수 있고,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에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6로 규정하는바, 그 종류만 수백개에 이른다(별지 참조). 2)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에서는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 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와 같은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 역시 경찰조사에서 망인이 진로변경을 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백색실선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甲에게 단속되었는데, 甲이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甲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는바,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선행 차량이 양보한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8조에서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제1항), 통행의 우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제차에 해당하는 성인용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해자의 후방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추월하려던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 구간을 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 유무(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