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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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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3조 (사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2.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3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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