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3조 (사업)
제123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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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67호, 2024. 1. 30. 타법개정, 202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도로교통공단도 이를 마찬가지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제120조, 제121조, 제123조 참조). (라) 한편,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본문).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가 특별법 내지 신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고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조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 등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기는 하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에 의하여 형법 등을 적용할 때 공단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같은 법 제123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제147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는바, 위 제129조의2는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