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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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3조
제123조 삭제 <2024.1.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167호, 2024. 1. 30. 타법개정, 2024.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862020. 10. 29.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도로교통공단도 이를 마찬가지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제120조, 제121조, 제123조 참조). (라) 한편,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본문).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대법원 2014도141662016. 11. 25.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가 특별법 내지 신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고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7782014. 10. 17.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3조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 등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기는 하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에 의하여 형법 등을 적용할 때 공단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같은 법 제123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제147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는바, 위 제129조의2는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