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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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1조 ((職權濫用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1조 (직권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862020. 10. 29.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여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도로교통공단도 이를 마찬가지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제120조, 제121조, 제123조 참조). (라) 한편,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본문).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운
대법원 2000다26807, 268142000. 11. 10.
손해배상(자)·구상금
동차로서 과속으로 차량신호를 위반하면서 가해차량을 추적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제121조의 각 규정이나 경찰관 실무전서, 파출소 근무경찰관 특별교육교재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제한적인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특례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