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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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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1조 ((職權濫用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1조 (직권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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