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의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30, 1999.1.29, 2001.1.29>
③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7.8.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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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403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7. 30. 시행현행
- 법률 제6392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6. 30.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8. 30. 시행
- 법률 제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3. 1.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배경과 취지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제1항
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84.8.4 개정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84.8.4 개정전) 차마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통행함에
가.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의 경우의 긴급용무의 의미 나.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되는 경우
행한 경우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이 198
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 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
정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항 소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
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같은항 제2호에는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법 제47조의 7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회전 또는 후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법률적용에 의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의 의미
중앙선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중앙선침범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차선의 버스에 충격되어 역사한 경우 버스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 구간을 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 유무(적극)
차량충돌사고에서 일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상대방 차만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위반이라고 한 사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김낙인의 행위가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이나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위반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교통법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잘못도 없다. 그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