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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7조 (기능검정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0.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7조 (기능검정원)

①기능검정원(技能檢定員)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1. 27세 미만인 사람

2. 제7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지방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허위로 제1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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