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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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4조 (보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보상) 군인이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개정 1994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4839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