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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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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4조 (보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보상) 군인이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개정 1994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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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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