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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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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4조 (보상)

제54조(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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