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1조 (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현행
- 법률 제297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1006호, 1962. 1. 20. 제정, 1962.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장교 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해당 전군에 그 명단이 공표된 사람이 진급발령 전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서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해당 전군에 그 명단이 공표된 사람이 진급 발령 전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
015. 12. 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제31조 제2항 및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170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
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급낙천을 건의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육군참모총장의 위 건의에 따라 2004. 11. 30. 군인사법 제31조 등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대령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육군참모총장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급낙천을 건의하는 과정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령진급 선발을
진급예정자로 선발ㆍ공표된 자에게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진급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그 삭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급낙천을 건의하였다. 다. 피고는 육군 참모총장의 위 건의에 따라 2004. 11. 30. 구 군인사법(2004. 12. 31. 법률 제7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구 군인사법 시행령(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근
국방부장관이 진급명령을 할 당시 진급예정자가 군사법원에 기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군 진급인사의 적정성 등 진급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진급예정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